25년 육아 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신청해 보세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에 복귀하고 6개월 뒤에 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올해 1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육아휴직이 시작되었더라도, 법이 시행된 후 사용된 육아휴직 기간에는 증가된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은 소득 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작년에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때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 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